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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후 재택치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 지원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조건은
코로나 19로 인한 입원 혹은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며 1인가구 기준 10만 2인가구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확진자의 주소지 내의 관할 사무소이며 격리해제 이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의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관할 사무소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분증과 본인통장 사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출처 - https://www.bundang-gu.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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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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